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기준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연 1.5%
* **연소득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연 2.1%
따라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실 때는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기준과 금리입니다.
| 소득 구간 | 연소득 | 금리 |
|---|---|---|
| 연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 연 1.5% |
| 연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연 2.1% |
귀하의 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연 1.5%의 저금리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 11월 사이에 전세 계약을 하신다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https://naver.me/Fzm4rJ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