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3.09.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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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오전에 화장실 불을 켜니 펑소리와 함께 화장실 전구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일반 전구겠거니 하고 뜯어서 전구확인후 똑같은 전구로 구입해서 
갈아끼우려고 보니까 led 형식의 전등이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임차인이 수리를 하던지 고쳐서 써야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아예 통째로 갈아야할거 같은데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구가 터진 것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구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구를 분리할 때 과도하게 힘을 가해 전구가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구가 터진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전구가 터진 경위를 설명하고 수리비를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인정한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구를 아예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부담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전구를 원래대로 복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는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OO님,

얼마 전 화장실 전구가 터져서 임차인인 제가 직접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LED 형식이라 일반 전구로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전구가 터진 원인이 저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리비를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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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전구 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들어가서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계약서에 한번 체크 해 보세요.

표준 계약서에도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 623조 및 기존 판례를 볼 때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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