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안될경우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안될경우 전세권설정

작성일 2023.09.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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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었는데
전세 계약한지 9개월경과
법도바뀌고 해서
가입이 불가할수있다고 합니다..

정 안되면 전세권설정이라도 해줄수있도록 한다고하는데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높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한테 남는게 없는 상황인데
전세권설정을 한 경우 임대인이 돈을 안주는경우
바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어서요..
(저는 전입신고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근저당 있는집 보증보험 가입불가일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질문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뭐가 좋은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 집이 아파트일거라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앞에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권 의미없습니다.

설정비용만 나가게 되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잘 받아두셔도 됩니다.

지금 조건에서 전세권설정을 해놓고 경매 넘어가서 배당을 받아도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하면 님은 다 못 받는 상황이 될텐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전세권은 의미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근저당 있는 집은 전세계약을 하지 말거나 상환/말소를 하는 조건이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하면 님 말씀대로 보증금 안 돌려주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경매진행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아파트일 경우에 그렇지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라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저당 있는집 보증보험 가입불가일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질문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뭐가 좋은건가요??

---> 전세권설정은 님이 비용을 들여서 설정을 해야 할 것이므로 상당한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고, 그 전세권의 유효성은 1가지 만기시 소송이 없이도 임의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가능하면 전액보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님이 25%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저렴한 것이지요, 가입은 계약기간의 1/2 이상만 남아 있다면 가입 할 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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