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청년전세대출 이직 시

버팀목 청년전세대출 이직 시

작성일 2023.09.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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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전세대출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어서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때,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면 재직증명서나 소득확인서는 이직한 회사 기준인가요?
근데 아직 이직한 회사에 한달이 지나지 않아 소득확인서가 없는데.. 그럼 한달 근무 후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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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버팀목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났으면, 이직 후에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 한달이 지나지 않아 소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전 직장의 소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 한달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전 직장의 소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전 직장의 소득확인서

*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확인서

목적물 변경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목적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금융기관에서 목적물 변경 심사를 받습니다.

3. 심사결과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승인되면, 목적물 변경이 완료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 시에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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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버팀목 청년전세대출은 이직 후에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는 이직한 회사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소득확인서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한 달 이내에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시면,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출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소득확인서

* 주택임대차신고필증

목적물 변경 신청은 은행에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되면, 목적물 변경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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