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 질문

kb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 질문

작성일 2023.07.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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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11월 말에 대출을 받고 23년 11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아직 집을 알아보진 않았고, 부동산에 8월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날짜를 조율해서 다른집으로 이사갈예정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건 해당 대출상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일처리의 순서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대출을 받기까지 4주 정도 소요가 되고,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갈 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만기일로 부터 넉넉히 4주 뒤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이사 시간을 조율해야하는건가요?

2. 찾아본 바로는 이럴 경우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라는데, 만약 그렇게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다면
신청방법, 조건, 필요 서류와 지금 부터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을 순차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리고 현 임대인이 만기에 만약 보증금을 마련 못해서 좀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대출만기 연장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따로 필요서류 같은건 없는가요?
그리고 연장을 하면 재계약을 하게되는건지, 또 그렇게 되면 2년 재계약이라고 가정하고,  대략 3달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서 제가 은행에 상환 했을 시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아 그리고 21년도에 가입한 대출상품인데 이게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알아 볼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KB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출을 받기까지 4주 정도 소요되고,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갈 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갈 집과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기일로부터 넉넉히 4주 뒤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이사 시간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갈 집과의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조율하여 대출 신청일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목적물 변경 신청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조건, 필요 서류 등은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안녕하세요. 21년 11월 말에 대출을 받고 23년 11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아직 집을 알아보진 않았고, 부동산에 8월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날짜를 조율해서 다른집으로 이사갈예정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건 해당 대출상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일처리의 순서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대출을 받기까지 4주 정도 소요가 되고,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갈 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만기일로 부터 넉넉히 4주 뒤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이사 시간을 조율해야하는건가요?

>> 이사 시간을 최대한 만기날짜에 가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만기날짜 후보다 만기날짜 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세요^^

2. 찾아본 바로는 이럴 경우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라는데, 만약 그렇게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다면

신청방법, 조건, 필요 서류와 지금 부터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을 순차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시구요. 나머지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이되십니다. 신청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시면 은행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3. 그리고 현 임대인이 만기에 만약 보증금을 마련 못해서 좀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대출만기 연장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따로 필요서류 같은건 없는가요?

그리고 연장을 하면 재계약을 하게되는건지, 또 그렇게 되면 2년 재계약이라고 가정하고, 대략 3달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서 제가 은행에 상환 했을 시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증금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악의 수순인데요. 대출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서류 중 복잡한 서류는 없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시면 단순하게 2~3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재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3달 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갈 경우에도 은행에 상환시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도수수료도 없습니다.

4.아 그리고 21년도에 가입한 대출상품인데 이게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알아 볼 수 있을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기금e 든든에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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