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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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전세 4,000만원에 계약을 하려는데,
현재 이 집에는 총 3가구가 살고있습니다.
집 주인이 2016년에 건물을 8,500만원에 구입하였고
1번째 집에서 건물 전세권설정 7천만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153.5 제곱미터이고,
집주인 외 1명이 0.1%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원/제곱미터) 875,600원 입니다.
= 약 1.34억원
이때 만약 경매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세완납증명서 이상 없다고 가정, 대출없음
건물과 토지 모두 경매가 되어 총 2.2억에서 80% 에 낙찰 된다 생각하면
1번째집 전세권 설정 7,000만원 공제하고
저희가 두번 째로 4,0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매 시 토지도 별도로 하는지 궁금하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매매 가격이 8,500이엇는데 이건 건물 가격만 나오는거죠?
다가구 주택에 전세 4,000만원에 계약을 하려는데,
현재 이 집에는 총 3가구가 살고있습니다.
집 주인이 2016년에 건물을 8,500만원에 구입하였고
1번째 집에서 건물 전세권설정 7천만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153.5 제곱미터이고,
집주인 외 1명이 0.1%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원/제곱미터) 875,600원 입니다.
= 약 1.34억원
이때 만약 경매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세완납증명서 이상 없다고 가정, 대출없음
건물과 토지 모두 경매가 되어 총 2.2억에서 80% 에 낙찰 된다 생각하면
1번째집 전세권 설정 7,000만원 공제하고
저희가 두번 째로 4,0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매 시 토지도 별도로 하는지 궁금하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매매 가격이 8,500이엇는데 이건 건물 가격만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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