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로 거주중입니다. 중도 퇴거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문제로 내...

LH전세임대로 거주중입니다. 중도 퇴거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문제로 내...

작성일 2023.06.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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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로 3년째 거주중이었습니다. 
1회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묵시적 연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1월)

3월에 타지역으로 취업이 되어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고 
재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로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 이 2회차 계약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말해서 집 주인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저도 약 열 군데의 부동산에 매물 의뢰를 했지만
생각보다도 세입자가 너무 너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반려동물이 있어 집주인이 심하게 반대를 해 아쉽게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물어보았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LH 보증금 반환팀과 통화도 해보았는데 이제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아 2회차 계약은 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집주인, LH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LH가 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걸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해지통보의 효력이 생기는데 
전 그럼 이때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 더 알아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구요..

이래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이나 경매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까지고 세입자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걸까요?

부동산 의로, 다방, 당근마켓, 청년주택카페에 글 올리고 자주 업데이트고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고 3개월도 못 살았는데 2년을 날리는것도 아깝고
빈 집에 관리비+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것도 아깝네요ㅠㅠ


집 주인에게 말하지않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일은 해결도 안되고 서로 감정만 더 상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LH전세임대에서 중도 퇴거를 하려면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중도 퇴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지 못하고 중도 퇴거를 하게 된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거주한 기간, 입주일, 퇴거일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지 못하고 중도 퇴거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물 의뢰를 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였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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