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및 근생건물 임대차계약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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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종 근생으로 되어있고, 근저당권은 전부 말소되어 현재는 따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조회 시에 제가 본 호수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나옵니다.
1. 이 경우 23년 5월 기준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서울 / 보증금 5,000만원)
2.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할까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