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타일 공사비 내라고하면 내야하나요?(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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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타일 공사비 내라고하면 내야하나요?(내공 100)
위 내용 면밀히 잘봤습니다
먼저 7년 지난 전세집 입니다
타일 떨지고
한번 손볼 시기도 되었고요
세입자의 과실로 떨어진게
아니므로
고쳐 드릴 의무 없어보입니다
싱크대 누수?
집주인이 확인오면 보여주세요
어디서 누수 되는지 확인 해야
히니깐~~
혹시 화장실 확인 하러 오거나
타일 떨어지는거 보더라도
당황 마세요
너무 오래되어 툭특 떨어지네요
하며
당연 하단듯 이야기 하세요
아드님 인지 따님인지
어머님 보다 직접 하셔야지요
손해 또는 소송 이런것 떠나서
아닌것은 아니고
내가잘못 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그런 생각으로 임대인 대하시기
바랍니다
1. 말을 늦게했으니까 100% 임차인 잘못 vs 무슨소리냐 그래도 집주인이 내야한다.
2.고의 손실이라면 임차인 잘못이라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손실 한건지 노후로 손실 된건지 어떻게 구별 하나요? 어머니 성격상 소송은 엄두도 못 낼거 같습니다.
대신 판단해주는 사람도 없는건지.
=> 네 일상적인 수리 -전구, 수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보일러교체나 타일에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의 수리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어떤 사유로 금이 가게 되었는지 좀 더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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