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타일 공사비 내라고하면 내야하나요?(내공 100)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타일 공사비 내라고하면 내야하나요?(내공 100)

작성일 2023.05.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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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자체가 오래된 전세 주택인데요. 어머니, 저(학생) 이렇게 둘이 산지는 7년정도 되었습니다.

7년 째살면서 화장실 타일이 멀쩡 했는데(옛날 화장실 타일이긴해도) 8개 타일을(작은거 8개) 버렸습니다.

한번에 버린게 아니라 오랜세월동안 한개 깨지고 버리고 또다시 버리고 이런식으로 깨졌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 타일들이 위쪽이 오래되서 허연 부분이 드러나고 곧 다시 더 깨질려고 하네요.

그냥 샤워만 했고 누가 타일을 건드릴 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사왔을때도 옛날식 화장실 타일이었습니다. 그냥 위생상태도 안좋아 보였습니다. 오로지 샤워or화장실로만 이용했지 건드릴일 전혀 없었고요.

진작 집주인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께서 두려워서 참다참다 숨기고 계시다가 그냥 본인 사비로

공사를 집주인 몰래 하고 싶다고 하네요. 늦게까지 말을 못했으니(성격이 매우 순하심) 본인탓이

100%라면서 그냥 빨리 공사를 몰래 하겠다고 결정했다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이나 모레 집주인이 아랫집에서 물새는거 같다고 저희 집으로 점검 한번 보러 오겠다고

하네요. 일단 집주인은 싱크대에서 물을 새는거 같으니 (화장실타일은 모름) 싱크대만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화장실도 한번 보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진짜 좀 이상하도록 이기적이고 드세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도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마 저희가 그냥 물어줄거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1. 말을  늦게했으니까 100% 임차인 잘못 vs 무슨소리냐 그래도 집주인이 내야한다.

2.고의 손실이라면 임차인 잘못이라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손실 한건지 노후로 손실 된건지 

어떻게 구별 하나요? 어머니 성격상 소송은 엄두도 못 낼거 같습니다. 

대신 판단해주는 사람도 없는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 내용 면밀히 잘봤습니다

먼저 7년 지난 전세집 입니다

타일 떨지고

한번 손볼 시기도 되었고요

세입자의 과실로 떨어진게

아니므로

고쳐 드릴 의무 없어보입니다

싱크대 누수?

집주인이 확인오면 보여주세요

어디서 누수 되는지 확인 해야

히니깐~~

혹시 화장실 확인 하러 오거나

타일 떨어지는거 보더라도

당황 마세요

너무 오래되어 툭특 떨어지네요

하며

당연 하단듯 이야기 하세요

아드님 인지 따님인지

어머님 보다 직접 하셔야지요

손해 또는 소송 이런것 떠나서

아닌것은 아니고

내가잘못 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그런 생각으로 임대인 대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말을  늦게했으니까 100% 임차인 잘못 vs 무슨소리냐 그래도 집주인이 내야한다.

2.고의 손실이라면 임차인 잘못이라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손실 한건지 노후로 손실 된건지 어떻게 구별 하나요? 어머니 성격상 소송은 엄두도 못 낼거 같습니다. 

대신 판단해주는 사람도 없는건지.

=> 네 일상적인 수리 -전구, 수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보일러교체나 타일에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의 수리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어떤 사유로 금이 가게 되었는지 좀 더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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