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늦게해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전입신고 늦게해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작성일 2023.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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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 전세계약 1년 남은 전세집: 보증금8000, 보증보험가입돼있음. 실거주x. 전입신고 돼있는 상태. 부동산에 전세로 매물을 올려둔 상태.

- 현재 거주 중인 반전세집: 보증금 5000, 전입신고&확정일자 미등록 상태. 이전집 보증보험 효력을 유지하고자 보증보험을 새로 가입못한 상태

입니다.

이전 집이 보증금으로 묶인 금액이 더 커서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전 집에 대한 권리도 유지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묶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적지않은 돈이 양쪽으로 묶인 상태라서 불안하네요.. 도움 바랍니다ㅠ


#전입신고 늦게해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전 집에 대한 권리도 유지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묶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이나 다른 사람으로 임차인 변경(가족 중)을 해서 그 사람을 전입신고 해 주어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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