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압류 (체납징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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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1년 8월 전세계약 2억
2023년 8월 만기
현재 6~7개월 남았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 혹시나 해서 등본을 열어봤는데
2022년 12월 29일 압류 체납징세과로 걸려있습니다 .
당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보증보험불가능하다고해서 가입못했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고 연락이 잘 안되고 문자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계약후 바로 받았습니다 .
현재로서 저희가 할수있는방법을 찾아볼려고했는데 궁금한거 몇가지 있습니다.
1.계약만기전 압류가 걸리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내용증명 보내야되나요 ?
2.은행에 대출도 있는데 만기했을때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대출도 값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3.부동산에 집을 내놓을수있을까요 ?
4.현재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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