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퇴거 시(다음세입자 구해짐) 전세금 반환 순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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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사기는 아니구요.
저희 전세계약은 23년 6월 25일까지이나 저의 사정상 그 전에 나가게 되어서 집주인께 말한 뒤 다음 세입자
가 구해졌습니다.(23년 2월 20일 입주)
문의드릴 내용은 제가 현제 중기청 대출로 들어와있는데 다음 집 또한 전세대출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측에 문의 결과 기존 전세대출금이 반환되어야 다음 전세대출이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께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 하나요? 다음 세입자 입주 전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잔금치룬 후 준다고하면 집을 빼지 않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대출심사기간도 필요하고 미리 은행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간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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