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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차인 A가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의향서를 제출해서 가계약을 맺으려는 상황에서 임차의향서 상에서 원했던 렌트프리 1개월 기간을 임대인 측에서 승인했는데 그 렌트프리 기간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임대인측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차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10일~15일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흔한지 혹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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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가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의향서를 제출해서 가계약을 맺으려는 상황에서 임차의향서 상에서 원했던 렌트프리 1개월 기간을 임대인 측에서 승인했는데 그 렌트프리 기간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임대인측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차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10일~15일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흔한지 혹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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