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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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일입니다.
현재 중도퇴거를 요청하였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중개료를 제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임대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계약할 때 업무를 담당하였던 대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냥 대리인에게 메시지로 요청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추후 보증보험을 청구할 때, 계약종료 사실 통보를 한 것으로 인정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할까요?!
현재 중도퇴거를 요청하였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중개료를 제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임대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계약할 때 업무를 담당하였던 대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냥 대리인에게 메시지로 요청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추후 보증보험을 청구할 때, 계약종료 사실 통보를 한 것으로 인정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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