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일부 상환 후 설정등기 말소(변경)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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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저당권 설정 : 25,000만 -> 일부 상환 후 남은 대출 잔액 : 17,000만
2.설정등기 말소(변경)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대항력취득
3.후에 건물주의 재대출(17,000만->25,000만)
위의 경우 전세 계약자가 선순위를 따질 때 17,000만원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5,000만원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1.근저당권 설정 : 25,000만 -> 일부 상환 후 남은 대출 잔액 : 17,000만
2.설정등기 말소(변경)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대항력취득
3.후에 건물주의 재대출(17,000만->25,000만)
위의 경우 전세 계약자가 선순위를 따질 때 17,000만원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5,000만원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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