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받는데 집에 근저당있으면 아예 안되나요?

서울시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받는데 집에 근저당있으면 아예 안되나요?

작성일 2022.1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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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짜리 보증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구분등기 되어있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어서 대출이 아예 불가한가요?

또 대출이 된다면 금액이 적은데 을구에 근저당있으면 아예 대출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청년임차보증금 대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천/60짜리 보증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구분등기 되어있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어서 대출이 아예 불가한가요? 또 대출이 된다면 금액이 적은데 을구에 근저당있으면 아예 대출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에게는 구분소유권인 도시형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좋은 곳이지요,그러므로 그 주택 402호의 저당권만 순수 대출금 2.3억 정도가 있는 것이므로 그 저당권이 님의 임차권 보다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저당권 말소조건부"로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잘 따져 봐야겠지요, 다만 저당권 설정이 2012년도이므로 최우선변제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를 하여 살다가 경매가 진행 되어도 2500은 최우선 배당, 잔여금 500은 순위배당을 할 것이므로 부담은 훨씬 줄어 들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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