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중기청 80% 대출 버팀목 보증과 전세보증금보험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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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팀목 중기청 대출을 20년 12월에 보증금 1억에 80%를 실행하고 곧 만기가 다가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중기청 대출 신청당시에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서 보증료를 내었고
20년 가입시에 한 번 21년에 한 번 보증료를 두 번냈습니다.
그래서 전세반환 보증금 보험 보증서를 못받았던것 같아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니까
전세지킴보증서는 발급이 안되고(신청내역이 없다는 식으로 떴어요)
전세보증내역만 조회가 되더라구요,
심지어 보증금액은 7,200만원만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차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불능일 시에 공사에서 1억 중 7,2000만원만 보증해주고
나머지 2,800만원은 최우선변제로 충당해야하는 경우인가요?
(임대대상물에 현재 근저당은 없고 계약할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두어서 채권상 1순위에요)
그리고,,,제가 보증료를 낸것은 보증보험이 아니라 공사에서 그냥 전세대출금에 대한 보증만 서주는건가요?
결론은 제가 전세보증금보험을 따로 들었어야 했던건가요? (아니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90% 보증서가 있고 채권 1순위 대항력을 갖기에 따로 안들어도 됐던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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