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일, 대출일, 이사일, 전입신고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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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직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이직하게 되면서 조건이 바뀌는 경우의 케이스가 예시나 설명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ㅜㅜ..
현재직장의 연봉은 일반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액수이며
이직할 직장의 연봉은 불가능한 연봉입니다.
현재직장
일반 버팀목 대출 연봉가능, 10/20 퇴사
이직할직장
일반 버팀목 대출연봉불가, 10월 24일부터 출근
이사할 집
기존 세입자 퇴거일 때문에 11월 14일 입주가능
1. 입주일 기준이라면, 제가 11월 14일 입주가 가장 빨라서 신청기간 한달인 10월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직장의 기제출자료인 것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 진다는 것인가요~? 중간에 무직기간이 1일 있고 10월 20일 퇴사이고 부터는 10월 24일 부터 이직으로 버팀목 대출불가 조건의 연봉이 되지만, 그래도 10월 24일이 지나도 대출승인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ㅜㅜ
2.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된 후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가정?이 전입된 경우에 추후 문제는 되지 않나요? 대출 상환하라고 할까봐 걱정되서요.. ㅜ
그래서 9/28일경 버팀목 대출신청을 해서 10월 20일(현직장재직) 이내로 승인을 받고 입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 증빙을 먼저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ㅜㅜ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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