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매 후 추후 절차 관련 / 실입주 하려합니다.

전세낀 아파트 매매 후 추후 절차 관련 / 실입주 하려합니다.

작성일 2022.06.24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세낀 아파트 매매 후 추후 절차 관련 / 실입주 하려합니다.

1. 내년 5월 전세 만기 6개월 전, 문자로 실입주의사 전달 후 갱신 불가 안내.

2. 전세퇴거자금 1개월 전 신청후 받아서 주고, 전세계약서 회수

3. 끝인가요??


혹시 이것도 부동산 끼고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아파트 매입 경험은 여러번 있는데, 전세입자낀 매물 산건 처음이라 하나도 몰라요 ㅠㅠ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채택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나 절차 안내 부탁드려요.


#전세낀 아파트 매매 #전세낀 아파트 매매 대출 #전세낀 아파트 증여 #전세낀 아파트 대출 #전세낀 아파트 매매 절차 #전세낀 아파트 증여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실입주로 인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

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날 건물 명도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보통 통장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통장 자체로도 증거가 됨)

그리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는 임차인소유기

때문에 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다 맞습니다.

부동산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