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칠문

임대차신고 칠문

작성일 2022.05.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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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
5/31일 전에 꼭 신고를해야 과태료를 안낸다 들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는 2020년 9월 14일에 이사를 왔는데 계약서 3-4개월후에 끝납니다. 직장 출 퇴근 시간이 맞아서 임대차 신고는 못했습니다 . 7월 5일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건데임대차 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집으로도 하고, 이사를 가고나서 7월 5일또 다시 새집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 집 계약서는 지난주에 미리 해놓았는데 새집으로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전월세) 신고는 20216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입니.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216월 이전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새집만 임대차(전월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5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행 후 2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계약서 지참하셔서 전월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신고하시거나 인터넷 신고 전부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7479320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신고 칠문

안녕하세요~ 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

5/31일 전에 꼭 신고를해야 과태료를 안낸다 들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는 2020년 9월 14일에 이사를 왔는데 계약서 3-4개월후에 끝납니다. 직장 출 퇴근 시간이 맞아서 임대차 신고는 못했습니다 . 7월 5일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건데임대차 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집으로도 하고, 이사를 가고나서 7월 5일또 다시 새집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 집 계약서는 지난주에 미리 해놓았는데 새집으로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3법 중 하나로 2021.6.1 최초(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은 초과 시에 신고대상

입니다. 계약일로 30일 이내 동사무소에서 전월세신고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신고는 21년 6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글쓴이의 경우 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하였기에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새로 이사갈 집이 보증금6000만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22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신고기간이었으나

임대인/임차인분들의 혼선이 심하여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즉 23년 5월 31일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라는 말은 앞으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신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31까지 신고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진짜 감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함부로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분명한 점은 계약시점이 20.06.01 이후이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는 분명 신고대상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미신고를 적발할지는 의문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스입니다.

1. 현재 살고 계신 집 : 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건이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7월 5일 이사갈 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 한다면 계약서 작성 이후 30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지만

말 그대로 유예 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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