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확정일자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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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말소하고 승계하는 날이 [22년 1월 5일] 입니다
현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되는날인 [22년 1월 5일] 날짜로 전세계약서 일자를 넣고
전세계약서는 [21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실제 전세계약 작성일 보다 6일 전인 날짜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대출심사를 넣으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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