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싱크대 하부장 수리관련 문의 (임대인vs임차인) _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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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년 계약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2년 더 전세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의 싱크대하부장에서 습기 및 악취가 올라와
현재 테이프로 배관 및 하부장을 통해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처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습기 및 악취에 관한 문제제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기록들을 토대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선 집주인에게 문의한 기록들을 적어보았습니다.
1. 작년 여름 건물관리인(임대인X)에게 하부장악취에 대하여 최초 보고
-> 관리인 답변 :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물에 적신 수건같은 것으로 배관주위를 감싸봐라 등의 일시적인 해결책 제안
2. 작년 가을 이후 지속적인 악취가 올라온다고 건물관리인에게 2차 건의
-> 관리인 답변 : 집주인에게 전달하겠다.
-> 그래서 배관주위를 테이프로 감싸고, 하부장에 뚫린 구멍을 전부 테이프로 막음
-> 악취는 소량 감소하였으나, 습기는 여전함
3. 올해 여름 재악취가 올라와 집주인에게 건의(여기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 현재 집주인의 건물은 부동산중개사가 모든 연락을 대리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선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을 함
(1)
Q : 싱크대 하부장의 지속된 악취로 인하여 힘들다. 수리 부탁한다. (사진첨부하여 연락)
A : 집주인에게 연락해보겠다.
집주인에게 연락 후 돌아온 답변은 집 수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수신받음.
그래서 원하는것은 대처방안이 아닌 집수리이다 라고 강조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이
강남구의 전세는 그런거 해주지않는다. 어딜 가던지 다 그럴거다.
자기도(부동산 중개인) 강남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다 자기돈으로 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아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이런 사항에 관련된 수리를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2. 집수리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야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3. 2번 질문에서 임대인의 의무적인 집수리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도 있는지?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비싸 갈 곳이 없어 현재 집에서 2년동안 더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수리는 할 예정이지만 위 사항들이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들인지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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