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싱크대 하부장 수리관련 문의 (임대인vs임차인) _ 내공 100

전세 집 싱크대 하부장 수리관련 문의 (임대인vs임차인) _ 내공 100

작성일 2021.1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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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년 계약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2년 더 전세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의 싱크대하부장에서 습기 및 악취가 올라와

현재 테이프로 배관 및 하부장을 통해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처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습기 및 악취에 관한 문제제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기록들을 토대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선 집주인에게 문의한 기록들을 적어보았습니다.

1. 작년 여름 건물관리인(임대인X)에게 하부장악취에 대하여 최초 보고
-> 관리인 답변 :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물에 적신 수건같은 것으로 배관주위를 감싸봐라 등의 일시적인 해결책 제안

2. 작년 가을 이후 지속적인 악취가 올라온다고 건물관리인에게 2차 건의
-> 관리인 답변 : 집주인에게 전달하겠다.
-> 그래서 배관주위를 테이프로 감싸고, 하부장에 뚫린 구멍을 전부 테이프로 막음
-> 악취는 소량 감소하였으나, 습기는 여전함

3. 올해 여름 재악취가 올라와 집주인에게 건의(여기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 현재 집주인의 건물은 부동산중개사가 모든 연락을 대리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선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을 함
(1)
Q : 싱크대 하부장의 지속된 악취로 인하여 힘들다. 수리 부탁한다. (사진첨부하여 연락)
A : 집주인에게 연락해보겠다.

집주인에게 연락 후 돌아온 답변은 집 수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수신받음.

그래서 원하는것은 대처방안이 아닌 집수리이다 라고 강조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이

강남구의 전세는 그런거 해주지않는다. 어딜 가던지 다 그럴거다.
자기도(부동산 중개인) 강남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다 자기돈으로 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아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이런 사항에 관련된 수리를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2. 집수리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야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3. 2번 질문에서 임대인의 의무적인 집수리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도 있는지?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비싸 갈 곳이 없어 현재 집에서 2년동안 더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수리는 할 예정이지만 위 사항들이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들인지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집주인 이득 #전세 집주인 변경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 집주인 사망 #전세 집주인 변경 계약해지 #전세 집 #전세 집주인 #전세 집주인 압류 #전세 집주인 변경 재계약 #전세 집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이런 사항에 관련된 수리를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강남구에 거주하면 수리 임차인이 한다는 조항

어디에 있는지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2. 집수리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야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그런거 없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 있습니다

3. 2번 질문에서 임대인의 의무적인 집수리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도 있는지?

아래 내용 부동산에 보내고

강남구 거주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왜 해야 하는지

근거 자료 알려달라고 하세요

사소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임대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 한다고 하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이런 사항에 관련된 수리를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집수리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야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임대인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수리해주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3. 2번 질문에서 임대인의 의무적인 집수리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도 있는지?

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현재 자신이 불편하지 않으니 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비싸 갈 곳이 없어 현재 집에서 2년동안 더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수리는 할 예정이지만 위 사항들이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들인지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세가 없다는 점을 임대인이 잘 아는 케이스이겠지요.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리거나 월세조로 받는다면 그 돈으로 고치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굳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 나몰라라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집의 관리 상태가 현저히 악화됩니다. 아무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아마 세입자분이 나가시고 전세를 새로 받는다면 그 비용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쳐주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편해서 나가면 그게 임대인 상황에서는 더 좋아서 그냥 냅두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나가거나 자기가 고쳐서 살거나 그렇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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