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뀔시 임대차 3법중 전세계약갱신(+2년) 가능한가요?

집주인 바뀔시 임대차 3법중 전세계약갱신(+2년)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1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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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인데, 임대차 3법중 전세계약갱신(+2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세가 2022년 2월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뀔시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3법에 +2년 전세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새로운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까지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해야 합니다.

지금 11월 정도에 매수했다면 6개월 전이 아니니 갱신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현재의 집주인에게 갱신요구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임대차 계약은 집이 매매되더라도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2.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연장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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