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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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하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전세계약 진행한 전세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갑구 등기목적에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에 신탁,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수협은행으로 나와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임대인의 대리인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어떤 증명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래도 상관 없는 건가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실제 소유권 행사를 누가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시 신탁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는데 덕분에 상관이 없나요?
전세 계약하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전세계약 진행한 전세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갑구 등기목적에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에 신탁,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수협은행으로 나와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임대인의 대리인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어떤 증명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래도 상관 없는 건가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실제 소유권 행사를 누가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시 신탁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는데 덕분에 상관이 없나요?
#신탁회사 전세계약 #신탁 전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