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신탁

전세계약 신탁

작성일 2021.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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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하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전세계약 진행한 전세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갑구 등기목적에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에 신탁,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수협은행으로 나와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임대인의 대리인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어떤 증명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래도 상관 없는 건가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실제 소유권 행사를 누가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시 신탁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는데 덕분에 상관이 없나요?


#신탁회사 전세계약 #신탁 전세계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어떤 증명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신탁등기권자인 수협입니다.

물론 신탁등기를 말소하면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지만

말소되기 전에는 수협이 주인입니다.

수협이 주인이므로 주인의 동의 없는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수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말소를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와 회복등기를 확인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선순위 설정(근저당 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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