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다가구주택 주인세대

신축빌라 다가구주택 주인세대

작성일 2021.10.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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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 5층에 주인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해당건물 전세대출로 전세입주 예정인데요,
주인이 같아 거주중인 건물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집보다 위험이 적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축빌라 다가구주택 주인세대

신축 다가구주택 5층에 주인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해당건물 전세대출로 전세입주 예정인데요,

주인이 같아 거주중인 건물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집보다 위험이 적을까요?

주인가족이 거주중이라 안심해도 된다는 건 없음.

그 건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면 피해야 될 집.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안되면 피해야 될 집.

매매가. 시세. 대비 . 선순위 보증금 합과 융자 합이 70프로 이상이면 피할 집.

이 부분들 확인하고 계약 진행해야

역전세. 깡통전세로 문제 없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건물 전세대출로 전세입주 예정인데요,주인이 같아 거주중인 건물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집보다 위험이 적을까요?

---> 단독다가구 주택이라면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것이지요, 그런 경우라고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임대인이 안고 있는 부담률을 계산 해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임대인의 부담률은 (총대출금+총보증금)/시세<75% 정도를 만족하는지 확인 해 봐야겠지요, 중개인에게

그 주택에 사는 총세대의 보증금 합계액, 그 주택의 시세, 저당권 등을 알아 보시고 위의 식에 대입 해서 그

비율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시 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판정 도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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