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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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전세금 대출(카카오뱅크) 진행 중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카카오뱅크 대출 시 필수 요구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필증(전월세 계약 신고와 같은 것으로 이해)을 준비 중인데요. 공인중개사 측에 관련 질문을 하니 "전입신고는 현재 하면 안 된다"며 자꾸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1. 알아보니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반대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진행할 시 전입신고가 자동 등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확정일자가 부여 = 전입신고'의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뱅크 대출 시 필수 요구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필증(전월세 계약 신고와 같은 것으로 이해)을 준비 중인데요. 공인중개사 측에 관련 질문을 하니 "전입신고는 현재 하면 안 된다"며 자꾸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1. 알아보니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반대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진행할 시 전입신고가 자동 등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확정일자가 부여 = 전입신고'의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