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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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초에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20.12월 말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계약만료: 2022년 12월 말
(보증금: 3억 5천)
전세기간 중 2021. 1월 말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주인과 현재 얘기해보니, 돈을 제때 안돌려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ㅜ
1. 바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전 1~6개월 전에 연장 안하겠다 할때 단순 전화, 문자만 남겨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용증명?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2. 전세금의 80%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하였는데, 질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때 어떤 절차로 반환요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 집주인이 제때 돈을 안돌려줄경우, 제가 은행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건가요?
4. 은행 대출금(2억 8천- 질권설정으로 임대인은 은행에 납부)을 제외한 남은 7천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7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보증금 전체에 대해 소송을 하는것인가요?
5.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은행에서 경매의 절차를 할 경우, 대출금이 2억 8천인데 경매낙찰액이 2억 8천 미만일 경우, 차액은 제가 납입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럼 저는 차액+7천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6.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차근히 뭘 준비하면 될까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ㅜ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보증금: 3억 5천)
전세기간 중 2021. 1월 말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주인과 현재 얘기해보니, 돈을 제때 안돌려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ㅜ
1. 바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전 1~6개월 전에 연장 안하겠다 할때 단순 전화, 문자만 남겨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용증명?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2. 전세금의 80%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하였는데, 질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때 어떤 절차로 반환요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 집주인이 제때 돈을 안돌려줄경우, 제가 은행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건가요?
4. 은행 대출금(2억 8천- 질권설정으로 임대인은 은행에 납부)을 제외한 남은 7천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7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보증금 전체에 대해 소송을 하는것인가요?
5.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은행에서 경매의 절차를 할 경우, 대출금이 2억 8천인데 경매낙찰액이 2억 8천 미만일 경우, 차액은 제가 납입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럼 저는 차액+7천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6.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차근히 뭘 준비하면 될까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ㅜ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