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어요.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어요.

작성일 2021.07.2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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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초에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20.12월 말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계약만료: 2022년 12월 말
(보증금: 3억 5천)

전세기간 중 2021. 1월 말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주인과 현재 얘기해보니, 돈을 제때 안돌려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ㅜ

1. 바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전 1~6개월 전에 연장 안하겠다 할때 단순 전화, 문자만 남겨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용증명?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2. 전세금의 80%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하였는데, 질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때 어떤 절차로 반환요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 집주인이 제때 돈을 안돌려줄경우, 제가 은행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건가요?

4. 은행 대출금(2억 8천- 질권설정으로 임대인은 은행에 납부)을 제외한 남은 7천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7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보증금 전체에 대해 소송을 하는것인가요?

5.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은행에서 경매의 절차를 할 경우, 대출금이 2억 8천인데 경매낙찰액이 2억 8천 미만일 경우, 차액은 제가 납입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럼 저는 차액+7천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6.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차근히 뭘 준비하면 될까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ㅜ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집이 깡통인 경우에 노숙자 같은 바지를 내세워 되레 돈을 주어가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사기도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전세기간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 소유자에게 전세권

승계를 주장할지 아니면 승계를 거부하고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전제금을

달라고 해야 될지 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1,승계를 주장할 경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문자,카톡,전화(녹음 필요), 내용증명 등 어느 것이든 의사만 전달되면 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전세집을 경매로 남겨서 배당받아서 회수합니다.

3.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은행에서 직접 님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읍니다.

그래도 대출금 상환책임은 님에게 있읍니다.

4.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질권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5. 경매 후에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읍니다

6.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할 것도 없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말썽없이 반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일까요.

거주하는 동안 대항력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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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하실장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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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니가 그냥 바보임

전세금 3.50억 안전하려면

융자 없이

매매가 4.37억 이상나와야

집 80% 경매 낙찰로 망해도 안전합니다.

깡통전세 조심하시구요.

확인해봐. ^^

보증보험

= 국가가 만든 역전세 사기 극

보증보험을 들어도

= 전세 사기 당하는 최악의 쓰레기 국가 = 대한민국 =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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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정신 차리고

전세금 개념 공부부터 먼저 하시길....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대한민국 만연한 미친 갭투기의 실제와 방법 폭로

집 1억

내돈 2000 + 전세 8000 (이 돈은 집 판사람한테 있습니다.)

내돈 1000 + 전세 9000

내돈 500 + 전세 9500 (이런데 들어가는 전세입자 많아요.)

세입자 줄 8000만원~9500만원 전세금 집주인들 없어요.

뒤에 세입자 돈 들어와야 님 주죠.

이게 갭투기 기본인데요?

1.2억 되면?

-> 내돈 2000 -> 4000만원 2배 수익

-> 내돈 1000 -> 3000만원 3배 수익

-> 내돈 500 -> 2500만원 5배 수익

8000만원 되면?

-> 내돈 0원 망하고

-> 집 경매로 그냥 넘기면 됨

끝.

전세금 없으면?

당연히 없죠.

뒤에 세입자 돈 받아서 주겠다

배째라 하면 됨

고민 끝.

공시가 2억 (150% HUG 3억)

그런데?

- 매매가 2.5억

- 전세가 2.9억

-> 4000만원 역전세 사기 치고 + 세입자는 보증보험 들어짐

HUG 갭투기 사기 피해자 모임, 실제 피해 사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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