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계약 때문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황) 계약진행은 신탁회사/매매자(집주인)/세입자(우리) 셋이서 진행됩니다.
현재 3.2천 신축빌라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신탁회사에 넣었습니다.
현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같은집으로 등기부를 떼어줬는데 갑에는 신탁회사가, 을구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집 분양하는 사람 이름이랑 융자가 6천이라고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
1. 어차피 우리 전세계약은 매매자(집주인)이랑 하기위해서 잔금은 매매자에게 줄텐데 지금 현상황처럼 가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2. 신탁회사에서 이 집을 사는 매매자(집주인)가 매매계약서를 쓰는 날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는 당일은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있는건데 특약사항에 아무런 대출이나 담보를 잡지 않겟다라는 내용을 적어도 그 날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이 부분에서 가장 불안해요.
3. 매매가랑 전세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준다는 상황이지만 매매자(집주인)가 갭투자처럼 전세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부동산 상황은 보통 이런 리스크를 안고 세입자 대부분이 계약을 진행하는건지?
제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2천 신축빌라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신탁회사에 넣었습니다.
현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같은집으로 등기부를 떼어줬는데 갑에는 신탁회사가, 을구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집 분양하는 사람 이름이랑 융자가 6천이라고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
1. 어차피 우리 전세계약은 매매자(집주인)이랑 하기위해서 잔금은 매매자에게 줄텐데 지금 현상황처럼 가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2. 신탁회사에서 이 집을 사는 매매자(집주인)가 매매계약서를 쓰는 날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는 당일은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있는건데 특약사항에 아무런 대출이나 담보를 잡지 않겟다라는 내용을 적어도 그 날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이 부분에서 가장 불안해요.
3. 매매가랑 전세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준다는 상황이지만 매매자(집주인)가 갭투자처럼 전세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부동산 상황은 보통 이런 리스크를 안고 세입자 대부분이 계약을 진행하는건지?
제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