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자금 대출계약중 단기매물 질문

집 전세자금 대출계약중 단기매물 질문

작성일 2021.03.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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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로 방을 구하고 현재
계약만료까지 1년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가에 들어가게되어서 본가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1년정도 계약이 남안도중에 타인에게 단기로
소량의 월세를받고 방을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집주인분은 딱히 뭐라안하시던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겠죠??

내공 50


#부모님 집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안되는 집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런데 제가 본가에 들어가게되어서 본가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1년정도 계약이 남안도중에 타인에게 단기로 소량의 월세를받고 방을 빌려줘도 괜찮을까요???집주인분은 딱히 뭐라안하시던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겠죠??

---> 여신거래약정 위반인 것이니 주의를 해야겠지요, 중간에 점검 전화도 오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입상태 유지+실거주를 약정했으므로 본가로 들어 가야 할 입장이라면 원칙은 계약해지를 하고

새 임차인을 들여서 그 보증금으로 전세대출을 갚고 본가로 들어가야겠지요, 집주인은 님이 어떻게 하든

임대인으로서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 사람을 참고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은행이

알게 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금융닥터 입니다

질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100%로 수기로 답변해드립니다^^

제가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로 방을 구하고 현재

계약만료까지 1년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가에 들어가게되어서 본가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1년정도 계약이 남안도중에 타인에게 단기로

소량의 월세를받고 방을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집주인분은 딱히 뭐라안하시던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겠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중계약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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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있는 곳이

정식으로 등록 되어있는 업체 인지 불법으로 진행하는 곳은 아닌지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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