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전세) 관련

임대차보호법 (전세) 관련

작성일 2021.03.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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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 조건은 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전세 거주 중이며

재계약이 다가와서 임대인과 상의하에 전세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이 현재 제가 계약중인 전세금보다 여유로워서 조금 더 올릴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은 5% 이상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에 5% 이상으로도 전세금을 증액 할 수 있나요?

제가 전세금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전세집을 첫 계약할때 LH 지원금이 현재보다 낮았고, 제 자금도 부족한 탓에 반전세로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LH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전세자금이 여유로워져서 월세를 빼고 전세금을 올리면서 올전세로 돌리고 싶거든요. (물론 이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겠지만요.)

정리를 해보자면

1.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전세금을 임차인이 원한다면 5% 이상 증액하는게 가능한지,

2. LH청년전세임대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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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보호법 당연히 보장되고요. 합의시 신규계약으로 5프로이상 증액가능합니다.

다마누사시는 곳이 장기임대로 등록이 되어있고 주인이 임가자라면 5퍼센트만 올릴 수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전세금을 임차인이 원한다면 5% 이상 증액하는게 가능한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는거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 한 계약이라면 5프로 이상 인상도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5프로 인상만 가능합니다.

2. LH청년전세임대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집으로 사용한다면 무조건 적용 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든 임대차 계약 및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려면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전세금을 임차인이 원한다면 5% 이상 증액하는게 가능한지,

---> 그러지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주임법상 상한 5% 이내의 인상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툼을 판정하는 기준을 5%상한 이내의 잣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5% 초과 인상도 가능한 것이며, 계약은 법 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니까요, 그래야만 "계약자유의 원칙" 이라는 대 원칙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2. LH청년전세임대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민법으로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상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지만 그런 일반

법으로만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가나 주거에 관한 일반 민법 보다는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주임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주거용 임대차 계약" 상의 모든 내용을 규율하고 굳이 거기에 규율하지

않아도 될 일반적인 사안들은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LH청년전세임대도 당연히 주임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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