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전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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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 조건은 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전세 거주 중이며
재계약이 다가와서 임대인과 상의하에 전세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이 현재 제가 계약중인 전세금보다 여유로워서 조금 더 올릴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은 5% 이상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에 5% 이상으로도 전세금을 증액 할 수 있나요?
제가 전세금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전세집을 첫 계약할때 LH 지원금이 현재보다 낮았고, 제 자금도 부족한 탓에 반전세로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LH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전세자금이 여유로워져서 월세를 빼고 전세금을 올리면서 올전세로 돌리고 싶거든요. (물론 이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겠지만요.)
정리를 해보자면
1.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전세금을 임차인이 원한다면 5% 이상 증액하는게 가능한지,
2. LH청년전세임대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조건은 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전세 거주 중이며
재계약이 다가와서 임대인과 상의하에 전세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이 현재 제가 계약중인 전세금보다 여유로워서 조금 더 올릴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은 5% 이상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에 5% 이상으로도 전세금을 증액 할 수 있나요?
제가 전세금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전세집을 첫 계약할때 LH 지원금이 현재보다 낮았고, 제 자금도 부족한 탓에 반전세로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LH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전세자금이 여유로워져서 월세를 빼고 전세금을 올리면서 올전세로 돌리고 싶거든요. (물론 이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겠지만요.)
정리를 해보자면
1.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전세금을 임차인이 원한다면 5% 이상 증액하는게 가능한지,
2. LH청년전세임대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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