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오피스텔 1년) 계약 연장하고싶은데 집주인은 월세 전환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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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장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계속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1년으로 계약했고 내년 2월이 전세계약 만료시점입니다.
집주인 분께서 지난 달 전화하셔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올해 6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도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올해(2020년)부터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계속 거주(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 이것이 불가하다면 계약갱신청구)하는 방향으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께 위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이러한 주장을 위해 소송을 해야한다거나, 소송 필요 없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 갱신을 한다거나.. 실무상으로 쉽게 처리가 되는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보는 일이니 쉽게 해 줄 것 같지 않아서요...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장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계속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1년으로 계약했고 내년 2월이 전세계약 만료시점입니다.
집주인 분께서 지난 달 전화하셔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올해 6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도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올해(2020년)부터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계속 거주(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 이것이 불가하다면 계약갱신청구)하는 방향으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께 위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이러한 주장을 위해 소송을 해야한다거나, 소송 필요 없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 갱신을 한다거나.. 실무상으로 쉽게 처리가 되는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보는 일이니 쉽게 해 줄 것 같지 않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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