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법 관해 질문있습니다.

전세 임대차법 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0.08.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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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청약넣은게 있는데 발표 날짜가 전세계약만기 날짜 2주전이라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 집구할 시간이 필요할것같아 전세만기후에도 5달 월세 30정도 내면서 있기로 했어요. 합의서 작성을 이제 하려는데 합의서 내용에

1. 5달 지나고 나면 임대차법에 대한 추가연장없이 무조건 집비워주기

2. 월세계약은 공인중개사없이 임대인 임차인 상호협의하에 계약한다

3.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계획이 있을시 최소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준다

4. 계약기간 만료 외에 계약을 이행할수없는 중대한 사유 발생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요구할 수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합의서 내용이 이러한데 궁금한점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게 어떤경우 일까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법에 위해서 전세금 5%만 올리고 재계약할 수는 없나요?


#임대차법 전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1.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

2.

해당주택의 멸실이나 기타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의하면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되어 전세금 5%만 올리고 재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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