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촉구 위한 내용증명서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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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으려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봤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는 찾지 못하여서 질문합니다.
전세만기일이 오늘 2009년 2월 10일 이구요 2008년 12월 22일쯤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것 같지도 않구요..
현재 이쪽 전세시세가 1억 정도인데 12월에 이집을 1억1천에 내놓았습니다. 매매시세는 2억5천
그러니 당연히 연락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집이 특별한 인테리어나 집이 깨끗한 상태도 아닙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단 한명도 없고요 전화만 한통 왔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해가능한 금액에 내놓아야 한다고 해서 여러번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금방 전화주겠다고 하고는 연락 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힘든 상태이구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집이 안나가서 등기부등본을 띄어봤더니 집주인이 융자를 1억8천을 받은
상태이고(이사 당시에는 1억2천이였으나 융자 갚고 다시 1억 8천받음) 이 집이 집주인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집주인 와이프도 이집에 사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와이프명의로 신용정보사와 카드사에서 부동산 가압류및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도 여러번 왔고 우편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 2월 7일에 이사오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현재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인 오늘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써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경매신청도 할수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매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때까지
기간과 경매나 법적조치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손해배상청구(애기 아빠가 회사를 이천으로 옮기게 되어서
출퇴근 하는데 시간과 주유비등 너무 막대한 손해를 받게 되어) 그런것들도 내용증명에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보낸후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어떤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건지 그리고
그에대한 비용이나 방법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도 해야하는건가요?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봤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는 찾지 못하여서 질문합니다.
전세만기일이 오늘 2009년 2월 10일 이구요 2008년 12월 22일쯤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것 같지도 않구요..
현재 이쪽 전세시세가 1억 정도인데 12월에 이집을 1억1천에 내놓았습니다. 매매시세는 2억5천
그러니 당연히 연락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집이 특별한 인테리어나 집이 깨끗한 상태도 아닙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단 한명도 없고요 전화만 한통 왔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해가능한 금액에 내놓아야 한다고 해서 여러번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금방 전화주겠다고 하고는 연락 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힘든 상태이구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집이 안나가서 등기부등본을 띄어봤더니 집주인이 융자를 1억8천을 받은
상태이고(이사 당시에는 1억2천이였으나 융자 갚고 다시 1억 8천받음) 이 집이 집주인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집주인 와이프도 이집에 사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와이프명의로 신용정보사와 카드사에서 부동산 가압류및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도 여러번 왔고 우편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 2월 7일에 이사오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현재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인 오늘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써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경매신청도 할수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매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때까지
기간과 경매나 법적조치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손해배상청구(애기 아빠가 회사를 이천으로 옮기게 되어서
출퇴근 하는데 시간과 주유비등 너무 막대한 손해를 받게 되어) 그런것들도 내용증명에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보낸후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어떤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건지 그리고
그에대한 비용이나 방법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도 해야하는건가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