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전세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내공45) 도와주세요~

(급) 전세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내공45)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8.08.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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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2006년에 결혼하여 아직 아기가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살고는 있는 아파트는 전세금 5,600만원에 2006년 9월에 계약하여 올 9월 4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좀 무리를 해서 1억원 전세가 있는 17,500만원 24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큰돈 모아 둔것도 없고 전세가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되지도 않아 친정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구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집의 전세 계약 만료가 4월이기에, 그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가 들어가면서 주택담보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5,600만원 전세집의 주인도 올 3월에 이 집을 구매하여 바뀐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뀐 후 5월쯤 집을 보고 온다고 하여 새로운 주인을 한번 만났고, 그때 저희 사정 얘기를 하고, 되도록 내년 4월까지 연장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때 가서 얘기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전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8월8일(금요일)에 집주인이 전화를 하여 계약만료일(9월4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세금을 1,400만원 올려주던지,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집주인 말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 아는 친척이 7,000만원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우리가 그 시세를 맞춰준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까지는 준비할 수 있겠지만 1,400만원은 힘드니까 1,000만원에 안되겠냐고 부탁했더니,  요즘 시세가 있으니 본인은 꼭 7,000만원을 받아야 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8월11일(월요일)에 통화를 하여 전세금을 더 낼테니 내년 4월까지 있겠다고 했습니다.

주인도 좋다고 했고, 그래서 추가금을 빨리 줘야 하냐고 물었더니, 급할건 없고 이번주 중에 시간 맞춰서 계약서랑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월12일(화)인 어제 집주인이 전화를 하여 친척이 들어와야 겠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집주인의 말은 친척인 사람이 미혼의 여자로 한번 계약하면 2년내지 4년이상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세입자 고민 안하고 집도 깨끗이 쓸테니 그 친척에게 임대를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여유를 줄테니 나가라고 하네요.

생각같아서는 이런 싸움 안하고 나가고 싶지만, 8개월 산다는 사람한테 집을 빌려줄 주인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2년 계약을 할 경우 4월에 나갈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만 2배로 물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집주인에게 4월까지 있게 해주면(7천으로 올려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혼살림 들고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덧붙였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희 생각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완전 어의없음)

그리고 4월에 나가는거면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통화를 하면서 저희 입장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1시간정도 회의가 있어 들어갔다 나오니 집주인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고, 그 전과 비슷한 내용의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그러던중 집주인은 10월 15일까지 여유를 주겠다. 자기는 확실히 얘기했다 하더니,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집의 세입자와도 통화해 봤으나, 내년 4월 계약만료 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하네요.

현재로썬 내년 4월까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4월까지 이 집에 머무를 수 있느냐는 것과, 그렇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니다.

 

되도록이면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왠지 집주인은 프로인 듯합니다. ㅠ.ㅠ

 

주저리주저리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이쪽 방면에 아시는 분이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집주인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껄끄러운일이 생기겟지만, 법대로 한다면, 보증금을 1400만원 올려주지 않고도 귀하는 내년4월까지 그집에서 게속해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프로인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는것으로 보입니다.

 

1. 귀하의 계약기간만료일은 9월4일이므로 집주인은 늦어도 8월4일 이전에 게약해지 여부를 통보해 주었어야 하는것인데, 8월8일에 통보하엿으므로 귀하의 게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다시 2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1.21>

 

2. 게약이 자동으로 다시 2년이 연장된후에는 집주인은 차후 2년동안 귀하를 내보낼 권리가 없는것으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다시 2년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2년의 게약기간중에 언제든지 이사를 갈수 잇는것이며, 다만 이사가기 3개월전에 통보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신설 99.1.21>

 

3. 보증금증액에 대해서는 처음임대차게약한이후 1년이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수 잇으나.

현재보증금 금액의 5%이상은 인상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려주더라도 5600만원의 5%인 280만원만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집주인이 귀하의 입장을 무시하고 어거지로 나오면 위에 올려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려드리세요.

법이 위와 같으므로 집주인 이더라도 소란을 피운다거나 짐을 들어낸다거나 하는일은 할수 없는것입니다.

법으로는 위와 같지만, 가능하면  서로 협의해서 좋은방향으로 협의하는것이 좋은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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