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는 해당이 되시구요.
금리는 년4.5%에 2년마다 연장하고 최장 6년 상환입니다.
전세금의 70%에서 6000만원이 한도이구요. 님의 경우는 소득이 2200만원
이시면 해당이 되시구요. 월세가 있어도 보증금의 70%한도에서 대출은
가능합니다. 신용과 보증으로 한도는 최대 4400만원이 나올수 있으나
정확한 한도는 주택금융공*의 보증한도를 홈페이지에서 님이 조회를
해보시면 되구요. 물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한도와도 동일합니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의 경우는 지역별 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비의 200%안에 님의 소득이 해당이 되셔야
기준에 부합하시구요. 한도산정은 근로자서민과 동일하구요.
하는 은행은 우*,기*,신*,농*,하*은행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07년 최저생계비 |
’08년 최저생계비 |
인상률 |
1인 가구 |
435,921 |
463,047 |
6.2 |
2인 가구 |
734,412 |
784,319 |
6.8 |
3인 가구 |
972,866 |
1,026,603 |
5.5 |
4인 가구 |
1,205,535 |
1,265,848 |
5.0 |
5인 가구 |
1,405,412 |
1,487,878 |
5.9 |
6인 가구 |
1,609,630 |
1,712,186 |
6.4 |
매년 변동합니다. 2007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함 !!!
기타 저소득가구 조건입니다.
1. 목 적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2. 대출대상자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추천기준을 정하여 운용 |
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7,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이하)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 보증금 4,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5,000만원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 × 50)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①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함
②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만 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나. 단,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
①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⑤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부동산 소유자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3)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4)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및 농협, 이하 “취급은행”이라 함)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5)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가. 대출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
나.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다. 대출대상 제외 주택
(1)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3)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4)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5)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6)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4.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9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이내)
(2)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3,5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이내)
(3) 기타지역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 최고한도 3,000만원)
※ 신규계약시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시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내로 하되,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초과 불가
나. 대출이율 : 연 2.0%(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 2004.7.12 이후 대출취급분 중 2년 일시상환방식은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금의 20%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다.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2006.10.19.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방식을 유지하거나 15년 분할방식으로의 재대출(이하 “재대출”이라 함) 선택 가능
5. 대출신청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님. 단,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