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집주인 바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전세7000에 80프로 대출 5600 대출중
현재 12월 22일 기준으로 만기가 1월 18일 예정이고
집주인과는 연장계약 의사 밝혀 구두상 답은 들었으나(전세금 동결)
은행과는 아직 어떠한 연장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집주인이 연장계약 후 2년의 기간 내에 집을 팔 의사가 있습니다.
연장 후 그해 중순에 집이 팔릴 가능성이 있음(집주인이바뀜)
궁금한거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집주인과 구두합의 후 은행에 찾아가서 계약연장을 동일조건으로 바란다고 하면
따로 집주인과 계약서 나 여러가지 작성서류는 상관없이 최초의 서류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처음처럼 모든 서류 작성해서 확정일자받고까지 다 해야하나요?
2. 집주인과 연장계약 후 거주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시 집주인이 자신의 거주할 목적이니
나가달라면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집을 강제로 비워주어야하나요?(제가 이번에 새로계약한 기간까지는 거주하겠다 의사를 밝히더라도 강제로)
저는 2년 계약 연장이 된다면 연장기간 내에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전세자금대출 연장 불가 #전세자금대출 연장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연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