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집주인 바뀜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집주인 바뀜

작성일 2019.1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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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전세7000에 80프로 대출 5600 대출중

현재 12월 22일 기준으로 만기가 1월 18일 예정이고

집주인과는 연장계약 의사 밝혀 구두상 답은 들었으나(전세금 동결)

은행과는 아직 어떠한 연장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집주인이 연장계약 후 2년의 기간 내에 집을 팔 의사가 있습니다.

연장 후 그해 중순에 집이 팔릴 가능성이 있음(집주인이바뀜)

궁금한거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집주인과 구두합의 후 은행에 찾아가서 계약연장을 동일조건으로 바란다고 하면
따로 집주인과 계약서 나 여러가지 작성서류는 상관없이 최초의 서류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처음처럼 모든 서류 작성해서 확정일자받고까지 다 해야하나요?

2. 집주인과 연장계약 후 거주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시 집주인이 자신의 거주할 목적이니
나가달라면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집을 강제로 비워주어야하나요?(제가 이번에 새로계약한 기간까지는 거주하겠다 의사를 밝히더라도 강제로)
저는 2년 계약 연장이 된다면 연장기간 내에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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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울경매자산관리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과 구두합의 후 은행에 찾아가서 계약연장을 동일조건으로 바란다고 하면

따로 집주인과 계약서 나 여러가지 작성서류는 상관없이 최초의 서류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처음처럼 모든 서류 작성해서 확정일자받고까지 다 해야하나요?

- 대출을 최초로 실행할때처럼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계약연장의사를 알리시면 되고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니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집주인과 연장계약 후 거주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시 집주인이 자신의 거주할 목적이니

나가달라면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집을 강제로 비워주어야하나요?(제가 이번에 새로계약한 기간까지는 거주하겠다 의사를 밝히더라도 강제로)

저는 2년 계약 연장이 된다면 연장기간 내에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자님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질문자님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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