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후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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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에서 전세 6천만원짜리 빌라를 계약금 6백만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조건에 입주시 전세금 잔금중 2천을 먼저 주면
집주인이 부동산 중계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8천만원 은행대출금중 2천만원을 갚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었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은행에 집을 담보로 8천만원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근저당이 130%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상에는 1억4백만원이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대출을 갚아 6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을 7천8백만원으로 낮춰놓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최초 2천만원 갚기로 한 금액중 1천만원만 갚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를 제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사이 나쁠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
일단 타협을 해보려 했더니, 도대체 의사소통이 안되더군요...
의사소통이 안되다 보니, 저역시 원래 계약대로 그냥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얘길했죠..)
부동산에 이 얘길했더니, 일단 집주인 의사를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받을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위약금을 받아주고하는건 부동산은 상관없다는 군요... 음...)
일단, 제가 궁금한점이
1.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2. 위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지금 제가 살고있던집은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구요.
들어오기로한 사람이 아는사람이라 일단 양해를 구하고 집을 구할때까지 제 짐을 맡아주기로 했구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니다.
얼마전 ***부동산에서 전세 6천만원짜리 빌라를 계약금 6백만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조건에 입주시 전세금 잔금중 2천을 먼저 주면
집주인이 부동산 중계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8천만원 은행대출금중 2천만원을 갚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었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은행에 집을 담보로 8천만원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근저당이 130%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상에는 1억4백만원이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대출을 갚아 6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을 7천8백만원으로 낮춰놓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최초 2천만원 갚기로 한 금액중 1천만원만 갚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를 제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사이 나쁠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
일단 타협을 해보려 했더니, 도대체 의사소통이 안되더군요...
의사소통이 안되다 보니, 저역시 원래 계약대로 그냥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얘길했죠..)
부동산에 이 얘길했더니, 일단 집주인 의사를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받을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위약금을 받아주고하는건 부동산은 상관없다는 군요... 음...)
일단, 제가 궁금한점이
1.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2. 위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지금 제가 살고있던집은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구요.
들어오기로한 사람이 아는사람이라 일단 양해를 구하고 집을 구할때까지 제 짐을 맡아주기로 했구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