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후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전세 가계약후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작성일 2007.10.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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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에서 전세 6천만원짜리 빌라를 계약금 6백만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조건에 입주시 전세금 잔금중 2천을 먼저 주면

집주인이 부동산 중계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8천만원 은행대출금중 2천만원을 갚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었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은행에 집을 담보로 8천만원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근저당이 130%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상에는 1억4백만원이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대출을 갚아 6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을 7천8백만원으로 낮춰놓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최초 2천만원 갚기로 한 금액중 1천만원만 갚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를 제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사이 나쁠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

일단 타협을 해보려 했더니, 도대체 의사소통이 안되더군요...

의사소통이 안되다 보니, 저역시 원래 계약대로 그냥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얘길했죠..)

부동산에 이 얘길했더니, 일단 집주인 의사를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받을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위약금을 받아주고하는건 부동산은 상관없다는 군요... 음...)

 

일단, 제가 궁금한점이

1.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2. 위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지금 제가 살고있던집은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구요.

    들어오기로한 사람이 아는사람이라 일단 양해를 구하고 집을 구할때까지 제 짐을 맡아주기로 했구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당사자 즉, 주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계약위반으로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님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다른 세입자에게 계약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님의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위약금은 님이 지불한 계약금의 배액 즉 1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잔금중 2000만원을 앞당겨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지불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의 문제만 발생하며 만약, 지불하였다면 이것은 중도금의 성격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문제가 됨니다.

손해배상문제가 되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는다른 사안인 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손해까지 입증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더.

계약이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 아니기에 위약이던 손해배상이던 중개수수료는 지불 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동산에서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중개인 과실은 없으니 중개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복비는 유효합니다

 

2. 위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지금 제가 살고있던집은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구요.

    들어오기로한 사람이 아는사람이라 일단 양해를 구하고 집을 구할때까지 제 짐을 맡아주기로 했구요)

 

안주면 계약서가지고 법무사가셔서 건물에 가압류후 강제 이행절차 밟으면 됩니다, 가압류 하면 바로 돈줄겁니다,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 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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