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를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원룸 전세를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작성일 2019.01.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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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를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보증금 7천인데 이거에 대해서 못받으면 어쩌냐고 물어보니 , 그런 걱정 안해도된다고 부동산에서 각서를 써주겠다고하네요 집주인분 신뢰있으신 분이라고 써준다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부분인가요? 서울이긴 한데 만약 써준다면 뭐뭐 적어야하죠? 녹취도 해야하나요? 융자는 있습니다. 건물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수령 하십시요

2.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확입하십시요



3.융자+전세금(기존세입자)+ 내전세금 = 집값의 80% 선이 안전하오나

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시 최우선변제금액 검토하시고


5.각서 ---소송을 거쳐서 나중에 확정판결 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6.지름길로 가십시요


7.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요충분조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발생요건 입니다


7.답변이 됐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전세금액을 부동산이 지불한다는 각서는 현실적으로 있기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이 없어진 현재의 상황이라면 더욱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원룸의 전세시세를 물어보셔서 전체 원룸의 갯수를 곱하면 전제원룸의 보증금이 계산이 됩니다.


원룸의 융자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두개의 금액을 더해보면 현재의 그 원룸건물의 융자와 보증금이 나옵니다.


그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부동산중개사님의 보증을 서준다고 하고 문제없다는 문구의 내용을 적어야만


부동산의 과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공제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서울의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해보시면 되십니다.




서울의 경우에 융자를 받은 날짜가 2010년 7월26일이후라면 전세금 7000만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경우에 임차계약을 하셨고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라면


2500만원은 우선변제를 받으십니다. 원룸경매는 잘 진행이 않되지만 알고 계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전체원룸의 보증금  + 융자금 을 계산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 그 원룸에 시세라면~


경매가 진행이 되면 2000만원을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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