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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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여 집을 내놓았는데 한달동안 전화 한통화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날짜가 다가와 계속 기다릴수 만은 없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전대차계약으로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겠지요.
현 전세 금액은 2억 5000천이고 전세시세는 3억 이며 내년 7월이 만기 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90정도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전대차 계약 이므로 만기가 제 임대차 계약기간인 내년 7월 까지로 동일한데
새로운 전대인이 2년을 주장하며 연장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현 전세시세가 3억인데 보증금 없이 월 90은 적당한 금액 인지요. (시세보다 너무 싸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증금이 아예 없으면 조금 불안 한데 괜찮을 런지요.
3. 집주인의 동의는 어떤형태로 받아야 하는지요 ( 예: 계약서 서명,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자 내용 등)
4.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전차인이 사는동안 집에 큰하자를 일으키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예: 화재발생, 집기 파손, 시설물 파손등)
5. 전대를 하였을때 제 전세 보증금의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 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여 집을 내놓았는데 한달동안 전화 한통화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날짜가 다가와 계속 기다릴수 만은 없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전대차계약으로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겠지요.
현 전세 금액은 2억 5000천이고 전세시세는 3억 이며 내년 7월이 만기 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90정도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전대차 계약 이므로 만기가 제 임대차 계약기간인 내년 7월 까지로 동일한데
새로운 전대인이 2년을 주장하며 연장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현 전세시세가 3억인데 보증금 없이 월 90은 적당한 금액 인지요. (시세보다 너무 싸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증금이 아예 없으면 조금 불안 한데 괜찮을 런지요.
3. 집주인의 동의는 어떤형태로 받아야 하는지요 ( 예: 계약서 서명,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자 내용 등)
4.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전차인이 사는동안 집에 큰하자를 일으키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예: 화재발생, 집기 파손, 시설물 파손등)
5. 전대를 하였을때 제 전세 보증금의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 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