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물에 장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때문에 고쳐줘야 합니다. 안 고쳐줘도 되는 것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안 들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거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보일러를 일단 임차인이 고쳤다니 수선은 된 거고, 비용을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임차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만 잘 했다면 보일러가 5년 만에 고장 날리가 없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 데 고장이 났느냐? 반은 네가 부담해라" 등로 협사을 해도 좋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고장이 났는 지, 원인이 무엇이었는 지, 보일러를 수리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영수증 사본도 보여달라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2605, 판결]
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