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주고 보일러 고장나서 교체했다고 교체비를 달라고 하는데....

전세를 주고 보일러 고장나서 교체했다고 교체비를 달라고 하는데....

작성일 2013.01.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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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년전에  30평형 빌라 4천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물론 신축건물이라 보일러는 쌔거였구요

전세 한번안올리고 그냥 자동연장  계속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나 교체를 하였다고 교체비 60만원을  달라고하느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지금 전세시세도 6천정도 하고 있는데 편의상 올리지도 안고 있었는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일러를 4~5년만에 교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보일러를 점검하여 수리를 하던가, 안되면 교체를 하던가 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살고있는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지...노후에

의한 것인지도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교체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교체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일단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보일러 시공한 곳하고 통화해서 좀더 상황을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체비용을 1/2씩 부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물에 장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때문에 고쳐줘야 합니다. 안 고쳐줘도 되는 것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안 들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거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보일러를 일단 임차인이 고쳤다니 수선은 된 거고, 비용을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임차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만 잘 했다면 보일러가 5년 만에 고장 날리가 없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 데 고장이 났느냐? 반은 네가 부담해라" 등로 협사을 해도 좋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고장이 났는 지, 원인이 무엇이었는 지, 보일러를 수리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영수증 사본도 보여달라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2605, 판결]

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보일러 수명은 7년으로 하고 있고 보일러 수리비에 대한 부담책임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보일러 고장(설치후 5년인 경우)

   보일러 신제품 가격 * (7-5년) / 7년 = A

  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계산시 A라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과실이 없을 시 : 전액 임대인의 부담

 

따라서 지금현제 보일러의 고장원인이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용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자가 고쳐야 하고,

 동파로 인하거나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장이나

 터졌다면 임대인이 고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자동연장으로 계속하셨다면 적어도 6년정도는

 살고 있다고 보여지고 전세금액도 2천만원이나 차이가 있다면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보증금도 안올리고 벌써 수년째 살고 있으니 보일러교체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면 보일러 교체를

 해주겠다고요 그럼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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