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있는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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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의 상태는 분양대금(잔금) 1억정도 지불해야 하고 은행대출5천을 갚아야 합니다.
아마 제가 계약한 전세금 2억 가지고 잔금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자고 하였습니다.
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임차인은 일시전출해주기로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약 제 전세금 2억으로 분양잔금도 치르고 은행대출도 갚는다면 이런 특약을 넣으면 제가 안심할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2억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은행대출 5천을 갚고 이후 추가적인 근저당설정은 안하기로 한다.
어떤 특약을 추가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의 상태는 분양대금(잔금) 1억정도 지불해야 하고 은행대출5천을 갚아야 합니다.
아마 제가 계약한 전세금 2억 가지고 잔금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자고 하였습니다.
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임차인은 일시전출해주기로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약 제 전세금 2억으로 분양잔금도 치르고 은행대출도 갚는다면 이런 특약을 넣으면 제가 안심할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2억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은행대출 5천을 갚고 이후 추가적인 근저당설정은 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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