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조건!을 어겼을때!

전세계약조건!을 어겼을때!

작성일 2011.02.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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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전세금 1억8천을 주고 새로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일반분약가는 3억5천정도하고 집주인은 2억8천8백에 분약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이 저희보다 우선순위로 은행권에 1억원을 근저당 설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쯤 전출신고를 하고 재전입신고를한상태입니다.(등기이전후 은행권에서 근저당설정하는관계로) 저희는 3달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상태고..주민센터에서는 재전입신고시 따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그냥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 집주인이 신한은행에서 1억원이 아니라 2억4백만원을 대출했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시세가 3억8천~9천정도 하는데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군요...약속과는 달리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습니다.지금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할 때 님은 후순위 이므로 3억9천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야만이 손실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잇습니다.그러나 시세보다 높게 낙찰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야할 것 입니다.

 

*주민등록의 전입을 빼주기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은행에 같이 가셔서 약속한 금액대로 대출을 받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공인 중게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하였을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3억(등기비 포함) 정도에 아파트를 사서 3억8천 정도의 채무를 진것과 동일합니다.임대인이 이자를 연체를 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는 경매를 진행을 하게됩니다.그럴 경우 낙찰금액에 따라서 님이 손실을 많이 당하게 되시는 것 입니다.확정일자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여도 전입일 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있을 경우 가압류등 조치를 취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계약조건을 임대인이 어긴 것 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세계약조건!을 어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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