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조건!을 어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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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전세금 1억8천을 주고 새로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일반분약가는 3억5천정도하고 집주인은 2억8천8백에 분약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이 저희보다 우선순위로 은행권에 1억원을 근저당 설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쯤 전출신고를 하고 재전입신고를한상태입니다.(등기이전후 은행권에서 근저당설정하는관계로) 저희는 3달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상태고..주민센터에서는 재전입신고시 따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그냥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 집주인이 신한은행에서 1억원이 아니라 2억4백만원을 대출했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시세가 3억8천~9천정도 하는데 ㅜ.ㅜ
3개월전 전세금 1억8천을 주고 새로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일반분약가는 3억5천정도하고 집주인은 2억8천8백에 분약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이 저희보다 우선순위로 은행권에 1억원을 근저당 설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쯤 전출신고를 하고 재전입신고를한상태입니다.(등기이전후 은행권에서 근저당설정하는관계로) 저희는 3달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상태고..주민센터에서는 재전입신고시 따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그냥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 집주인이 신한은행에서 1억원이 아니라 2억4백만원을 대출했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시세가 3억8천~9천정도 하는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