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ㅔ

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ㅔ

작성일 2024.05.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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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방에 주택공시가격 약 3.000 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제가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공시가격 5,800만원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안심주택 신청등의 이유로 무주택자격이 필요해서 빌라를 아버지에게 양도?매매? 식으로

5,800만원 빌라를 아버지 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1억미만이고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에 포함이 안된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아버지가 2채를 보유하게 되어도 중과세때문에 시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는 없는거죠? 또한 양도나 매매 증여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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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합니다.

-아버지한테 유상으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하며, 매매가액의 1% 정도

취득세 등이 발생됩니다.

*증여세=(증여재산가액-인적공제금액 5,000만원) × 세율 10%~50%

-아버지한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재산가액의 4% 정도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됩니다.

*위 세무법인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매,증여같은 경우는 세무사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합니다.

1억미만은 집수(세금과세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다만 정확히 알기위해서는 당시취득세팀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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