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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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방에 주택공시가격 약 3.000 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제가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공시가격 5,800만원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안심주택 신청등의 이유로 무주택자격이 필요해서 빌라를 아버지에게 양도?매매? 식으로
5,800만원 빌라를 아버지 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1억미만이고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에 포함이 안된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아버지가 2채를 보유하게 되어도 중과세때문에 시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는 없는거죠? 또한 양도나 매매 증여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공시가격 5,800만원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안심주택 신청등의 이유로 무주택자격이 필요해서 빌라를 아버지에게 양도?매매? 식으로
5,800만원 빌라를 아버지 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1억미만이고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에 포함이 안된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아버지가 2채를 보유하게 되어도 중과세때문에 시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는 없는거죠? 또한 양도나 매매 증여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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