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차이액 질문 (비과세 여건 갖춘 주택)

양도세 차이액 질문 (비과세 여건 갖춘 주택)

작성일 2024.05.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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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주택 실거주 2년 비과세 조건 갖춤(17.12월 매입8.3억 현재 시세 13억)
2번주택 18년9월취득 7.5억 현재시세 8.5억 임대사업자
3번 오피스텔 잔금후 세입자 전입예정

1번주택을 연말 15억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때,
3번오피스텔 세입자를 전입했을 경우와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는 세입자를 전입했을 때와 전입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

임대수익에 대한 추가 세금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전입할 경우 추가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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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공정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정확한 계산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1번 주택의 경우, 1번 주택의 공정 시가는 현재 시세인 13억원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15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됩니다.

  2. 3번 오피스텔을 전입시키지 않은 경우: 3번 오피스텔은 잔금 후 세입자를 전입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 1번 주택의 공정 시가에만 따라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3. 3번 오피스텔을 전입시킨 경우: 만약 3번 오피스텔을 세입자가 전입한다면, 이 부동산은 비과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1번 주택의 양도세뿐만 아니라 3번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양도세의 실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세와 다양한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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