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주택매매 할려고 하는데 채권최고액..!

도와주세요 주택매매 할려고 하는데 채권최고액..!

작성일 2024.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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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천8백만원에 주택을 매매하기로하고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3. 2015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2억7천3백만원 되어있고(2015년에 집주인이 소유)
4. 2번근저당권등기말소 
5. 1번 근저당권등기말소 
6. 2018 근저당권 채권최고액36,400,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말에 계약서를 쓰러가요
엄청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하고..ㅜㅜ 무섭네요
계약해도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계약한다면 계약특약사항에 꼭 넣어야할 사항같은것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꾸벅--__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기부등본을 직접 보지않아 확실하진 않겠지만,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말소되지 않고(빨간줄이 없는 근저당) 살아있는 근저당이, 2015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2억7천3백만원, 2018 근저당권 채권최고액36,400,000만원 2건으로 보이는데요.

계약할때 특약에,.. 잔금시 위 근저당 2건을 말소하는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할때 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잔금 중 매도인의 근저당 채무액을 매도인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을 체결하러 가시기 전에 담보대출금 통장 또는 은행의 확인서를 가지고 나오시라고 하셔서 담보대출금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대출 원금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20~30%를 추가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대출 원금은 280,000,000원 정도로 추정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천6백사십 만원 이면잔금날 상환+말소조건으로 계약합니다

*.그것보다 많으면 다른집 계약 합니다

1억/50 채권최고액 2.28억 매매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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