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갔는데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상환해야.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갔는데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상환해야.

작성일 2024.05.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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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1년도 구입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연체 한번 한 적없이 성실납부했구요
1년씩 연장하였는데 작년보다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갔습니다.

올 5월25일에 재연장을 해야되는데 은행측에서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5월14일현재)
한번에 갚기 어려우니 원금5% 상환하면 6개월 연장해주겠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갔는데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리마을행정사"카페 운영자(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사항의 요지는 담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랐는데 담보가치가 하락해서 대출연장이 어렵다는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이유는 1)토지가격 상승 2) 공시지가 현실화(정부)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란 공시지가를 실제 시장가격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보유세도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시장가치도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최초 개별공시지가가 시세의 70% 정도에 결정되었다가 시세의 80%까지 현실화하면 개별공시지가는 10%올랐다 하더라도, 시장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담보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담보가치 하락요인을 은행측에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대출목적의 담보평가는 보수적으로 하고, 부동산경매 목적의 법사가 평가시는 시세의 120%정도를 Up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대출 담보는 채권보전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주위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보거나, 시세확인서(행정사가 발급)를 발급받아 은행측에 가서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담보가치 하락요인이 다른데 있는지 설득력있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저는 전직 금융기관 상무 출신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카페에 질문을 남겨 두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행정사 : 카페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시자가 오르면 담보가치가 오릅니다

*.아마 다른이유인데 지점정에게문의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별공시지가 = 과세를 위한 가격, 시세대비 낮은 가격, 현실화율 60~65% 수준

담보가치(담보평가액) = 향후 환가성을 감안한 담보물의 가격, 시세대비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 90% 수준

은행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토지시세(인근 토지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전례)가 떨어진 듯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책적 가격으로 특별한 사정(IMF,금융위기 등)이 없는 한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는 상승하는 편입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