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초 디딤돌 매매대출

신혼부부 생초 디딤돌 매매대출

작성일 2024.05.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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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초 디딤돌 매매대출 하려 합니다.

상황은
둘다 무주택 여자세대주 남자세대원 / 남자가 대출예정 / 현금 1.0 보유중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매(매매가4.6) 하려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황.

전세 10/1 전세만기(전세가3.3). 10/1에 잔금처리 후 입주 할 예정임.

그럼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매매가의 10%(0.46)를 매도자에게 지불 후에

허그랑 은행대출 신청 후에 10/1에 매도자에게 우리현금+대출금 잔금 처리 후 저희는 집 키를 받고
매도자는 저희은행한테 받은 대출금으로  전세 세입자한테 3.3을 주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실행은행법무사가 나와서 잔금처리도와드리고요~

일단 세입자분의 전세보증금돌려드린후 잔금차액을 매도인분께 입금처리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선 남은잔금만 준비해놓으시면 법무사분이 나오셔야 알아서 잔금처리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잔금일에 법무사통해 전세입자나가면서 근저당설정되면서 매도자에게잔금처리하고 귀하대출+잔금으로 매수합니다

미리기금통해 대출신청해두고 매도인과 만기일=잔금일에 전세입자전출한다는 특약넣으면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잔금일정에 맞춰 30~40일전부터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생애최초 디딤돌 신청하여 심사 진행하면 되구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및 증빙하게됩니다.

세입자 잔금일 퇴거예정이라고 말씀하면 되구요.

잔금일 당일 은행 법무사가 디딤돌 최종 잔금치루면서 전세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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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매가의 10%(0.46)를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특성상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 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집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은 세입자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에 추가로 세입자 보증금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과 다른 대출을 함께 받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디딤돌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0/1에 매도자에게 우리 현금과 대출금으로 잔금을 처리하고, 매도자가 그 대출금으로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딤돌 대출의 특성과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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