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매매후 누수

구축아파트 매매후 누수

작성일 2024.05.13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구축아파트(92년건축) 배란다 쪽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왔구요.

매매한지는 잔금일 기준 13일 경과했는데
계약서는 현재 집상태로 매입한다? 이런식으로 써져있고
그외에는 민법에 해결한다라고 써져있었던거같아요.
(대충쓴거에요 여튼 이런내용)

그래서 부동산에 누수있다고 매도인하자책임 여쭤보니 구축은 매수인이 해야한다고하네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럴줄알았으면 안샀죠.. ㅠㅠㅠㅠㅠ

알려주세요 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런규정없고 매도자가 원상복구하는데

*또다른방법은 베란다쪽은 전용이 아니고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실에 시설관리 충담금으로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해결하시길바랍니다

*.저도 위4층에서 불이세니 공용부분으로 관리실에서 공사 해주엇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매 후에 누수가 있거나 이상이 있다면 매도인이 수리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매도 전의 문제라는것이 증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문면허나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는 공인 누수 전문 업체의 검사 소견서나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도자가 수리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수리나 조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 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은 6개월이 넘기기 전에 전문 건설업 면허나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기술력이 있으며 경험이 많은 공인된 누수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최신 장비로 종합적인 검사를 해보고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 오케이누수탐지센타 )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 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을보니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이 모르시고 넘어 갈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신듯 합니다요

구측이든 신축이든 매매후 6개월 이전에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인 책임 입니다

다만

계약시 단서란에 건물이 오래되어 라든지 등등 사유를 쓰고

어떠한 하자든 매수인은 이ㅢ를 제기하지 않기로함 !!!! 이렇게 쓰셨다면 매도인 책임이 없는 것인데요 지금 그러한 사유는 쓰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매도인 책임 입니다

누수란

점검은 뜯거나 파내지 않고

전문건설업 자격이 있는 허가업체가

첨단장비 음청탐지기 내시경 등등 기술 노하우로 정밀 점검을 하여

이상이 있는곳을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그곳을 책임제로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인것 같다 라고 하시며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세한

미세한 누수! 라고 하여도

또는

어느날은 새고 어느날은 새지 않는 누수라고 하여도!!!

또는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고 하여도 윗집에 결로냐! 아랫집에 결로냐! 그 원인을 찾아야 전문가! 누수탐지 귀신이지요

그리고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출장비나 점검비등 돈을 10원도 받지 않아야 정석 이고요

네임카드나

http://cafe.daum.net/skin4114

위 주소를 클릭 하여 오셔서 전화를 주시면

더 여쭈어 보고 더 상세한 순서와 해결의 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후 누수발견시...

안녕하세요 오래된 구축아파트를 한달전 매매 후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설명을 하자면 현재 누수가 발생이된 위치에 계약전 누수의 흔적이 있어 계약전 전...

아파트 매매후 누수관련 매도자와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통해 아래층에서 누수로 연락받았고 이미 지난 집주인과 누수 관련 마찰이 있었다합니다. 전 매도인이 도배를...

아파트 매매후 하자 질문입니다(장판2겹...

안녕하세요, 20년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 장판 아래 장판...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내온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집에 누수가 있는 건지...

운전자보험 특약 일배책

... 이번에 구축 아파트 매매후 누수관련된 보험 찾고 있었는데 화재보험이나 운전자일배책 어디에도 누수 관련된 보험은 가입불가이거나 제외라고 나오네요 보험광고 답변...

매매후 서비스면적 매도인 하자담보

구축아파트 매매후 이사당일 벽면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샷시 실리콘노후로 인한 누수로 안내받았습니다. 그후 매수를담당한 공인중개사를통해 전주인에게...

아파트 매매후 중대하자 (천장)

... 일케만 적혀있는데 그래도 받을수있는건가해서요. 일단누수부분은 보이지않았습니다! 하자라기 보다는 부실공사입니다. 구축을 매매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