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1+1) 매도 가능시기 문의?

재개발 주택(1+1) 매도 가능시기 문의?

작성일 2024.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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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개발주택 1+1 조합원분양을 받아 준공을 받았을 경우에...

원주택은 언제든 팔아도 되지만(설립인가 받은지 오래됨) 추가1주택은 3년 이후에 매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1주택은 3년 보유하기로 하고 원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매도하고자 한다면 원주택 매도는 언제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 입주권을 받은 조합원은 이전고시이후 추가로 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이후 매매가 가능하며,

원주택은 이전고시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1+1, 입주권 부여)후 준공 → 이전고시(소유권보존) 시 보존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1+1 입주권은 하나의 종전 물건지로 받은 사항이므로 임의적인 매매는 아래와 같이 공유자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2406855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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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 의 경우 한채는 60㎡ 이하의 주택을 1개 더 주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2채가 생김으로 1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주택은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지만,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주택과 추가로 받은 소형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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