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및 건물과 밭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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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물과 밭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농촌 고택과 밭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로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계약서를 법무사에 직접와서 작성하라고 하며
소유주와 같이 방문하라고 합니다.
제가 매매 협의를 한 사람은 소유주의 어머니이고
매매 계약서는 어머니가 작성을 해도 되는지 법무사에 물어보니
따님과 같이 오라고 하네요.
소유주가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위임장이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할때도 소유주가 직접 법무사에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